(자료=공정거래위원회=뉴스포스트)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역 건설사들의 갑질에 제동을 걸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하고 갑질을 일삼던 원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대전·충청지역 10개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7개 사업자를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키 위한 제도적 장치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의 지급 또는 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대전·충청지역 소재 건설업체 중 지난 2015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주요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1월~2016년 4월까지 체결한 건설하도급 계약 건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10개 업체 중 7개사가 조사대상 기간 중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증기간(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넘겨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에 본사를 둔 금성백조주택에서는 187건의 지급보증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됐고 충북 청주에 본사가 있는 D사도 미이행 35건, 지연이행 15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또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 건에 대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여부 등도 함께 살펴봤으나 대금 미지급 등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7개 업체 중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계약 건수가 10개 이상인 금성백조주택·대원·삼호개발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키 위해 관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홍보 및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로 지역 건설업체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미이행이 또는 지연이행 등의 불공정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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