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병춘 기자)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간 진행된 국정농단 수사가 막을 내리고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의 뇌물죄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만이 남게됐다.

지난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1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과 특검팀은 그간 수사에서 총 13개의 혐의를 적용한 바 있어, 5개 혐의가 늘어난 것이다.

추가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건네도록 한 것,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등에 뇌물 89억원을 출연하도록 요구한 것 등 5개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인 뇌물죄의 경우 제3자뇌물수수, 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등이 적용돼 전체 수뢰액은 592억원(실수령액 367억원) 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건넸다가 돌려받은 70억원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현대차 KD코퍼레이션 납품, 포스코 펜싱팀 창단,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죄사실,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청와대․정부부처 공문서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포함됐다.

이 중 재판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의 핵심 쟁점은 뇌물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가장 중범죄에 속하며 형량도 가장 높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과 관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뇌물 액수가 1억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자백으로 인한 감형 가능성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는게 법조계 해석이다. 집행유예의 경우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되야하고 선고유예도 징역 1년 이하의 형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액의 뇌물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감형에 집중한 실형을 받거나 무죄를 이끌어내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기한 주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무죄’ 전략에 집중해왔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감형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뇌물죄의 경우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법리 싸움 여지도 가장 많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뇌물죄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공모와 둘이 경제공동체임을 재판과정에서 입증해야한다.

검찰은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추가 증거들을 법정에서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공동체의 경우 법원의 판례도 적고 적용 또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난제로 꼽히고 있다. 또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과 최씨는 모두 개별 기업이 낸 돈은 모두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둘 모두 관여한바 없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대신 검찰이 이를 뇌물로 엮었다게 기존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검찰의 공세에 ‘모른쇠’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검찰이 법정에서 혐의 입증에 얼마나 유효한 증거를 제시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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