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분석결과 벤젠 등 기준치 초과

(사진=환경부 제공=뉴스포스트)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조사를 벌인 결과 발암물질 벤젠 등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오염 원인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환경부는 서울 용산구청 맞은 편 주변 반경 200m이내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등이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해 나왔다고 밝혔다.

그 중 1급 발암물질 벤젠이 허용기준치의 최대 160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젠은 단기간 흡입하면 현기증, 두통 등을 유발하고 장기간 흡입하면 빈혈이나 암 뿐만 아니라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우리나라 ‘지하수법’상 지하수 정화기준은 벤젠이 0.015 mg/L, 톨루엔은 1 mg/L, 에틸벤젠은 0.45 mg/L, 자일렌(크실렌)은 0.75 mg/L, 석유계 총탄화수소는 1.5 mg/L 등이다.

정화기준에 따르면 벤젠의 경우 기준치의 최대 162배, 에틸벤젠은 2.6배, 자일렌은 2.5배, 톨루엔은 1.5배를 초과한 것이다.

또한 공개된 24개 지하수 관정 분석 결과, 벤젠은 최대 2.44 ppm, 톨루엔은 1.505ppm, 에틸벤젠은 1.163ppm, 자일렌(크실렌)은 1.881ppm, 석유계 총탄화수소(THP)는 1.36ppm까지 검출됐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 원인에 대해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 대상인 지하수 관정이 이용 중인 관정(생활용수)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다”, “종합적인 연구를 하지 않아 원인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시민단체가 미국 국방부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용산미군기지 내부의 환경오염사고 84건에 따르면 기지내부가 심각하게 오염이 됐을 것으로 추정돼 환경부에 강력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용산기지 내부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 실무급 협의가 진행 중이다”며 “합의된 최종 결과 보고서가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조치방안 등을 미국 정부와 논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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