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환자, 독감약 먹고 ‘섬망·경련’ 나타나

11세 소년,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로 21층서 추락사

“타미플루 복용 소아·청소년환자, 집에 혼자두지 말아야”

타미플루 (사진=뉴스포스트 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독감 치료제로 유명한 타미플루 제품 외부에 부작용 경고 문구가 추가됐다. 타미플루를 복용한 일부 소아·청소년 환자에게서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재차 발견된 탓이다. 이처럼 부작용 속출에 따른 제품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보건당국과 제약사에서는 “예방과 당부 차원에서 주의사항을 추가했다”고만 밝히고 있어 그에 따른 소비자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은 이른바 ‘타미플루’로 알려진 인플루엔자 치료제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캡슐’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 변경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타미플루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로슈와 종근당 및 한미약품이 제조 판매 중인 타미플로 복제약 ‘한미플루’ 등의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기존 주의사항과 비교해 보면 “이 약을 복용중인 인플루엔자 환자들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됐다. 드물게 이러한 이상반응은 사고로 이어졌다”란 경고문이 첨삭됐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타미플루 원제조사인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 로슈에서 해당 약품에 대한 허가사항을 최근 변경했기 때문이다. 로슈사에서는 타미플루 복용 후 부작용 사례를 추가로 확인해 이를 반영한 경고문을 새로 작성했다.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 꾸준히 의심돼

타미플루의 부작용 사례는 해외에서 먼저 확인됐다.

제조사인 로슈가 지난 2009년 발표한 자체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접수된 타미플루 부작용 사례는 1만5887건에 달한다.

가장 많이 보고된 부작용은 구토, 정신계, 감염계 이상 등이었고, 태아성장이 지연되거나 자연유산되는 등 임신과 관련된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았다.

우리 식약처가 현재까지 확인한 타미플루 복용 후 부작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아·청소년 환자 중 일부에 한해 약 복용 후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나타났으며, 이들 중 일부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근육의 급격한 수축현상을 경험했다.

일부 복용 환자의 경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과다행동을 보이기도 했으며, 환각과 초조함 그리고 떨림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례도 확인됐다.

타미플루 복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도 있다.

지난 2월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타미플루 부작용 건수는 2012년 55건에서 2016년 257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토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심 170건, 설사 105건, 어지러움 56건, 소화불량이 44건이었다.

지난해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복지부에서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 관련, 10세 이상 18세 이하 복용 환자에 대해 절대 혼자 두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타미플루 복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작 식약처와 이를이를 제조·유통하는 제약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약 복용 후 나타난 증상이 타미플루 때문이라 확증하긴 어렵다”면서도 주의문구 첨삭에 대해 “이 약을 복용한 소아·청소년 환자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타미플루를 국내 유통 중인 종근당 또한 주의문구 첨삭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타미플루 캡슐의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공개한 종근당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뉴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미 사용상 주의사항에 언급된 내용으로, 환기 차원에서 경고문구로 추가된 것”이라며 “제품 판매 등에는 영향이 없다”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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