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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사가 공공기관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수백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4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총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월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4개 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31일 발주한 원주-강릉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에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4개 회사는 투찰일인 2013년 3월22일 전날에 각 공구별로 낙찰받을 회사와 투찰금액을 결정하고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공동작성·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담합실행에 필요한 투찰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각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했으며 4개사는 합의내용대로 실행되는지를 상호 감시하기 위해 투찰서류를 제출할 때 각 회사 직원들이 만나서 제출하게 했다고 피력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대해 앞으로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현대건설  216억9100만원, 한진중공업 160억6800만원, 두산중공업 161억100만원, 케이씨씨건설 16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낙찰제를 교묘하게 악용한 새로운 담합수법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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