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7월 시행

(사진=박은미 기자)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7월부터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6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착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객·화물 사업자에 대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교통수단 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다.

현행법상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육 이수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2011∼2015년 중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교육 대상자 1만768명 가운데 교육 이수자는 약 40.1%인 4326명에 불과하다.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의 확인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별표 4) 및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21조 23호)에 규정된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특별한 경우 5시간 운행 후 45분 쉴 수 있으며, 여객의 경우 2시간씩 분할 가능하다.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54조 2항)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의미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올해 12월 말까지 제작·조립·수입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2018년 12월 말까지 제작·조립·수입차량)이다.

다만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는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착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자동차 안전 기준의 차로이탈 경고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044-201-3863), 팩스(044-201-5586)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7월 18일 공포·시행되며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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