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돼 회수 조치가 내려진 사조꽁치김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사조꽁치김치’ 등 통조림 제품이 전량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수산물가공품인 ‘사조꽁치김치’, 과·채가공품인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사조꽁치김치,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로, 사조꽁치김치는 사조해표가 삼포식품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고,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30,480캔은 전량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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