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모바일 숙박앱 사업자들이 불만족 이용후기는 감추고 광고상품을 추천상품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워드이노베이션(여기여때), 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후기 중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여기어때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무려 5952건의 후기를 비공개 처리했고, 야놀자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8건의 이용후기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광고상품을 추천상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도 적발됐다.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3개 업체는 자신들의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업소인 것처럼 ‘추천’ 표시하거나 특정영역에 노출시켰다. 또 해당 숙박업소들의 광고상품 구입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내주변 추천’, ‘지역추천’, ‘프리미엄 플러스’, ‘추천숙소’, ‘여기야 추천’ 등의 미사어구가 붙은 특정영역에 이 같은 광고를 노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핀스팟 등 4개사는 사이버몰 신원정보 표시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 신원, 청약철회 기준 등을 쉽게 알 숭 있도록 상호와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이는 이들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7일 동안 앱화면의 1/2이상 크기로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각각 250만원씩의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핀스팟은 경고 조치만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숙박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숙박앱 시장규모는 향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를 통해 숙박앱 사업자들의 기만적 유인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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