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청 제공)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무안군 공무원의 인사 및 관급공사 관련수수 등 비리사건 수사 결과 5명이 구속 기소됐다.

25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은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의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총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무안군수와 공무원 2명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의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하고, 무안군 발주의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청탁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수수해 총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및 공직부패 사건을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했다.

그 결과 그동안 지역 내에서 수시로 제기됐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추문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밝힘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된 인사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과학수사와 객관적 증거 확보하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관련인들의 자백을 이끌어냈다.

검찰에 따르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장애물이었던 권력형 관급공사비리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의 실체를 반복새원함으로써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를 척결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 및 민관의 부당한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고질적인 지역토착비리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엄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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