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은미 기자)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대한항공이 정비지시 관련 항공법을 위반해 최대 1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당국은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정비분야 타깃팅 점검을 결과 항공법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타깃팅 점검은 항공기 고장 경향을 분석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항공사·기종·계통 등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개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한항공이 항공기 출발전 매뉴얼에서 정한 기체정비를 수행하지 않고 비행한 사례(2016년 8월), 정부가 발행한 정비지시 이행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2016년 12월) 등 규정 위반 2건이 확인됐다.

정비 현장에서 매뉴얼보다 과거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 현장의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감시·통제·개선하는 자정기능 취약 등이 정비 부실을 초래한다. 정비 인력·장비 등이 항공기 규모 대비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측면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항공법에 따르면 첫 번째 사례에 대해 정비규정 위반으로 최대 6억원의 과징금을,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선 감항성 개선지시 위반으로 최대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처분 수위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항공기 엔진에 문제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운항해 과징금 24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에 현장 운영부실, 시스템적 안전관리 미흡 등 점검 지적사항 총 17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사업개선명령은 항공사 정비능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비인력 확충, 업무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다.

이번 점검은 대한항공에 정비를 위탁한 진에어가 최근 항공기 정비요인으로 회항한 것을 계기로 항공사의 정비관리실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실시됐다.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3주간 항공안전감독관 9명이 투입돼 점검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스스로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명령했다. 관련 계획이 철저히 지켜지는지도 모니터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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