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병춘 기자)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고발 조치에 공직후보자의 고소고발 사건 기록을 공개하는 ‘고소왕 대통령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맞대응 했다.

하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후보가 또 고소한다고 한다”며 “정치인이 공방 중에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말로 안 되니 이제 주먹으로 하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문 후로 측은 최근 하 의원을 아들 특혜 채용 의혹 제기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데 이어 ‘매춘부 합법화 공약이 있다’ 주장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했다며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키로 했다.

하 의원은 “선거기간에 고소를 하는 이유는 무죄가 나오더라도 대선 후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과 고소를 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이 있을 거라는 선입관을 이용한 것”이라며 “둘다 양심불량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지난 두 번의 고소전에서 한 번의 무혐의로 또 한 번은 고소하겠다는 협박만 하고 고소 하지 못했다”며 “문 후보가 고소와 협박을 무기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하 의원은 “‘고소왕 대통령 방지법’은 공직후보자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취하했거나 검사가 기각 또는 무혐의처분을 한 기록을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기재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소를 남발해 신 공안통치를 남발하는 대통령을 뽑을 것인지 고소 남발 하지 않는 소통왕 대통령을 뽑을지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부산 KBS 초청 ‘제19대 대통령 선거 부산 선대위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의 10대 정책 중 매춘부를 합법화시켜주겠다는 정책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 부산선대위는 “문 후보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성 산업과 성 착취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이라며 “하 의원은 정확한 사실에 대한 표명과 즉각적 사과가 없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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