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몽골 저작권교류협력 양해각서 사진(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뉴스포스트= 신현지 기자] ‘저작권’이란 문학, 영화 등 예술 작품 등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또 복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저작물을 임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기도하다.

더불어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하며 저작인격권(Moral right)'은 저작자의 지위로부터 생기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인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8일(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국가등록 및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체부 박태영 저작권정책관과 몽골 측 소드쿠 렌트센 청장이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해 각각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양국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한편,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을 증진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양국 저작권 전문 인력 간 교환 근무와 연수를 실시하는 등, 정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신탁관리단체 등 민간 간의 교류도 장려할 예정이다.

몽골 측의 제안으로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는 몽골이 자발적으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문체부는 그동안 중국, 일본 등 7개 국가의 저작권 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정부 간 회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저작권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힘써 왔다.

한편 양해각서를 제안한 몽골은 빅뱅, 엑소(EXO), 씨스타 등 한국 가수들의 인지도가 높고, 다수의 한국 드라마가 방송 및 브이오디(VOD) 서비스를 통해 방영되는 등 몽골은 한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고, 몽골 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콘텐츠의 합법적인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저작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