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쳐)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가짜뉴스 방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의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등 10인)

허위정보를 실제 언론처럼 보이게 가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뉴스, 인터넷 게시글 등의 심의·조정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가짜뉴스는 아직 정의가 명확하진 않으나 대체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가장해 기사형식으로 작성해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가짜뉴스는 일부 개인의 만족이나 재미를 위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보통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미디어와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가짜뉴스는 SNS를 만나면서 폭발적인 파급력을 얻게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국내에서 가짜뉴스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귀국 후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으면서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가짜뉴스 문제가 다시 집중 거론되고 있다. 후보들에 대한 비방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가짜뉴스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만 해도 허위사실공표 등이 확인된 행위가 1만 88000건에 달했다.

잇따른 '가짜뉴스' 규제 법제화 움직임 

이 같은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는 법제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가짜뉴스를 방지하고자 하는 각종 법안이 접수되면서 꾸준히 주요 관심 입법 소재로 다뤄졌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5일 바른정당의 주호영 의원(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가짜뉴스방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가짜뉴스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서비스 사업자는 게시물에 대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유포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뉴스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중에 있을 때 해당 기사에 대해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서비스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으로 명시되어 있던 범위에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추가하여 그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또한 ▲허위사실로 선관위에 신고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판단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주 의원의 ‘가짜뉴스 방지법’은 가짜뉴스에 대한 생산 만큼이나 유통과정에 주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생산자 처벌 강화 뿐아니라 포털서비스나 SNS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같은 유통망에 개입도를 높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주 의원실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와 관련해 언론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규제가 이뤄지지만 심사기간동안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거니와 시간이 흘러 가짜로 판명나더라도 이미 피해를 입은 뒤”라며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려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3월 8일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의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작·파괴·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은 5년 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디지털 증거자료 수거 활동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장에서 즉시 수거가 어려운 디지털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관위 직원은 사이버범죄에 사용됐거나 사용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소유·관리하는 자는 지체 없이 따르도록 규정했다.

다음달 4월 11일에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들이 거짓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가짜뉴스 발견시 삭제하지 않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짜뉴스는 폐해는 있으나 이를 법제화해 강제할 경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부딪히고 있다. 섣부르게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사회적 자정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론·표현 자유 부딪힌 규제법 

가짜뉴스라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해 적용할 것이냐도 문제다.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모호한 상황이다. 또한 과장이나 왜곡, 허위 보도의 경우 규제할 수 있는 현행 언론 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공표한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으로 규제되고 있어 중복 규제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트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짜뉴스 청소법이 오히려 언론의 자유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실을 풍자하거나 인터넷 이용자들이 단지 재미를 위해 뉴스 형태의 게시물을 생산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를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여 차단을 요청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주 의원표 ‘가짜뉴스 방지법’은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업계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주 의원 관계자는 “가짜뉴스라는 개념이 법에 들어가는게 맞느냐부터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많이 고민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언론이나 기관들의 역할에 무게를 좀 둬야하는 것 아니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뉴스포스트>에 “가짜뉴스는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늘 우리 주위에서 혼란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암적인 존재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고, 가짜뉴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입법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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