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 4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31개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5년 연속 증가했으며, 부채비율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출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이런 현상은 중하위 집단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017년 5월 1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말 지정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고, 공기업집단을 제외함에 따라 37개 집단(민간25+공기업12)을 지정 제외했다.

지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9월 말 보다 3개 증가했다. 케이티앤지, 한국투자금융, 하림, 케이씨씨 등 4개 사가 새롭게 지정됐다. 다만 현대는 주요 계열회사 매각 등으로 인한 자산 감소로 지정 제외됐다.

지난해 9월 말 대비 총수있는 집단은 2개, 총수없는 집단은 1개 증가했다.

계열회사 수는 지난해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의 경우 1,266개로 지난해 9월 말 보다 148개 증가했다. 평균 계열회사 수는 40.8개로 지난해 보다 0.9개 증가했다.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에스케이(96개), 롯데(90개), 씨제이(70개) 이었다.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농협’(36개↑), ‘미래에셋’(13개↑) 등이고, 많이 감소한 집단은 ‘포스코’(-7개), ‘현대백화점’(-6개) 등이다.

자산 총액은 1,653조 원으로 지난해 9월 말 보다 86조 원 증가했다. 평균 자산 총액은 53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2조 6,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9월 말 대비 자산 총액 상위 10대 집단의 순위 변동은 없었다. 다만, 11위 이하에서는 신세계(14위→11위), 한진(11위→14위), 대우조선해양(18위→20위), 에쓰-오일(25위→22위) 등의 순위 변동이 있었다.

자산 총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상위집단일수록 자산 총액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비율은 73.8%로, 지난해 9월 말 보다 4.2%p 감소했다. 부채 비율 200% 이상 집단은 5개로 지난해 9월 말 대비 변동이 없었다.

부채 비율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대우조선해양(△1,081.9%p), 한국투자금융(△314.8%p) 등이고, 많이 증가한 집단은 대우건설(116.4%p), 한진(35.9%p) 등이다.

부채 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상위집단일수록 낮은 수준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매출액 변동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총 매출액은 총 1116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9조 1,000억 원 감소했다. 평균 매출액은 36조 원으로, 지난해 보다 4조 2,000억 원 감소했다.

매출액은 2015년 1,232조 원, 2016년 1,129조 원, 2017년 1,112조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매출액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에스케이(△11조 9,000억 원), 한진(△7조 2,000억 원) 등이고,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8조 원), 롯데(5조 3,000억 원) 등이었다.

상위집단 매출액 감소율이 중 · 하위집단보다 낮아, 상위집단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다.

총 당기순이익은 48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2조 5,000억 원 증가했다. 평균 당기순이익은 1조 5,700억 원이었으며, 당기순손실 발생 집단은 6개로 지난해 대비 변동 없었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2조 6,000억 원), 한화(2조 2,000억 원) 등이고, 많이 감소한 집단은 에스케이(△6조 8,000억 원), 삼성(△2조 7,000억 원) 등이었다.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증가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상위집단에서만 당기순이익 하락이 나타났다.

한편, 올 하반기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1개 집단 외에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2017년 7월 19일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총수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정 집단별 내부 지분율, 순환 출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거래 현황, 채무 보증 현황, 지배 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올해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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