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 6개사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벌이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고 계약기간에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등 대규모 유통법을 위반한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은 AK플라자 8억800만원, NC백화점 6억8400만원, 한화갤러리아 4억4800만원, 현대백화점 2억300만원, 롯데백화점 7600만원, 신세계백화점 35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3개 납품업자에게 25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새로 들어서는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약 9억830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NC백화점도 안산 고잔점 매장을 리모델링 하면서 점포 전체의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7개 납품업자의 매장에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7200만원을 걷었다. 또 납품업자에게 창고사용료 약 1100만원을 부담케 했다.

뿐만 아니라 AK플라자와 NC백화점은 계약기간 중에 판매 수수료율을 1~12%포인트 인상하기도 했다. 대규모 유통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 비율과 판매 수수료율 등의 계약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

이들 백화점은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NC백화점은 납품업체 68개사에 NC백화점 점포가 있는 수원과 부산 서면 지역의 갤러리아, 롯데 등 다른 경쟁 백화점 매장의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화 등으로 요구했다.

신세계백화점도 3개 납품업자에게 서울, 부산, 대구 지역의 롯데, 갤러리아, 대구백화점 등 다른 경쟁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메신저 등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NC백화점, 갤러리아, AK플라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은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내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지난해 6월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가 발표한 매장 이동, 퇴점 기준 제공 등이 담긴 자율개선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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