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속는 끼워 팔기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현대인들에게 있어 휴대폰이 가지는 의미는 개인의 차가 있겠으나 그 누구에게도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뉴스포스트>에서는 현대인들의 삶에 일부로 자리매김한 휴대폰 관련 평소 소비자들이 알지 못했거나 궁금했던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진=선초롱 기자)

휴대폰 부가서비스는 전화와 문자 그리고 무선 인터넷 사용 등과 무관한 말 그대로 부가적인 서비스다. 고가의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부터 사용자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컬러링 서비스 등 여러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존재한다. 문제는 이들 부가서비스의 가입 사실 자체를 고객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반강제로 가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묶음 부가서비스 가입요구 횡행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할 경우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통사마다 주력하는 부가서비스가 다른데 대다수 이통사에서는 각사가 밀고 있는 부가서비스 포함 2~3개의 부가서비스를 묶음 형태로 제시하며 가입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상당수 소비자들 또한 고가 휴대폰 구입에 따른 요금 절감책이라 여기고 이에 응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부가서비스 가입은 많게는 월 1만 원가량의 추가 요금을 부담할 때도 있고 최대 6개월간 해약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고객 스스로 자신이 가입한 부가서비스의 종류도 사용방법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유지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휴대폰 대리점 측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제시했던 페이백(휴대폰 판매점이 공시된 지원금 외에 가입자에게 추가 불법 지원금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계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부가서비스 해약 방지를 위해 고객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대리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유지일을 지켜달라는 부탁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승낙을 해준다”면서도 “유지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부득이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유통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흡사 휴대폰 대리점 상술에 넘어간 고객이 필요치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휴대폰 대리점은 이같은 묶음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에 대해 이동통신사에서 하달하는 ‘정책’안에 포함돼 있다며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판매정책 안에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부가서비스 유지기한’ 등이 명시돼 있고 그에 따라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구조라는 해명이다.

‘A요금제에 B부가서비스를 포함해 가입한 뒤 C기간 동안 유지할 경우 유통점에 지원금 D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판매정책에 명시돼 있다는 것.

소비자가 약속한 부가서비스 유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내용도 해당 정책 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해지 사례가 발생하면 이통사에서 내려오는 판매장려금이 건당 3~5만 원 가량 차감되는 식이다.

 

유지일만 지키면 나 몰라라

부가서비스 가입 자체가 나쁜 것 절대 아니다. 필요에 따라 고객에게 상당한 도움이 주는 부가서비스도 분명 존재한다.

다만 이를 대하는 이통사들의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유지기한 준수를 위해 해약 방지 서명까지 받으면서도 정작 약속한 유지기한이 경과해도 이를 알려주는 경우는 전무하다.

해지 가능일이 지나도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를 해지하지 않고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요금제 변경 가능일과 부가서비스 해지일이 달라 이를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이통사의 상술이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휴대폰 구입 당일 고객센터에 연락해 약속된 해지 예정일에 부가서비스를 자동으로 해지해 달라고 하는 해지예정등록이란 절차도 있으나 이를 알려주는 휴대폰 대리점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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