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금융피해 근절하기 위해 금융사고예방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오는 7월부터 개인정보 노출 사실에 대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해지는 한편 10월부터는 개인정보 노출 정보가 금융사간 실시간 공유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를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금융정보 공유망으로 신분증 등을 분실해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실 공유가 실시간으로 되지 않는 데다 체크카드 재발급 등 일부 금융거래에는 사고정보가 적용되지 않는 헛점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과 금융회사(DB) 간 직접 연결망을 구축해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신분증 등을 분실하면 은행 방문 없이 '파인'(FINE, http://fine.fss.or.kr)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주의문구를 팝업창으로 띄워 보안 절차를 강화하는 금융거래도 확대한다.

추가되는 거래는 예금과 신규 대출, 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 보험계약, 보안카드 발급 등이다.

이와 함께 이달 일부 보험사와 금융투자회사, 대부업체 등 46개 금융회사가 예방시스템에 추가 가입한다.

파인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노출사실 온라인 등록은 7월부터, 노출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할부·리스업권의 실시간 공유는 직접 연결망이 구축되는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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