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T타워. (사진=선초롱 기자)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최근 대기업 직원 2명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SK텔레콤 임원의 운전기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직원 A씨(34)와 B씨(41)를 현행범 체포한 후 석방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지난 7일 밝인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400명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22g(시가 6000만원)의 필로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과거에도 2차례에 걸쳐 필로폰 0.6g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직원들은 SK텔레콤 직원이 아니라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운전기사 직원"이라며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해지 등 파견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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