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교육부는 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한 지 나흘 만에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16일 교육부는 제 46조에 근거해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재수정 고시 관련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 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했다.

이후 교육계·정치권의 반발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업무정지로 국정화 정책에 동력이 떨어지자 교육부는 일선 학교가 국정과 검정 교과서 가운데 원하는 교과서를 쓸 수 있도록 고시를 수정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분야 첫 업무지시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재수정안은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과목에 다시 검정 교과서만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약 10일간이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을 수렴한 후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