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우승민 기자

[뉴스포스트=최병춘기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발의:홍의락 의원 등 11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는 청년고용특별위원회 위원들 중 2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는 등 공공부문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문 대통령 대표적인 선거공약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기였다. 새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또 국민이 크게 기대하는 분야가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대대적인 개혁 입법 추진도 예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 당선과 업무지시 직후 발의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구 북구을)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취업 환경에 주목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종민, 박정, 인재근, 유승희, 최인호, 우원식, 이종걸, 이찬열, 문희상, 안민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의무고용 기준 높이고 청년 의견 반영하고

이번 개정안에 가장 역점을 둔 대목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5조에서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행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기로했다.

청년 미취업 문제가 워낙 심각한 상황에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를 훨씬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또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조항 말미에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도 삭제했다.

해당 단서 조항이 구조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방 소재 공공기관의 해당 지역 청년 미취업자 우선 고용’ 조항을 신설해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청년 고용을 위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특별법 운영에 당사자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고용노도우에 두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들 중 20% 이상을 청년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다. 이에 현재 시행령 수준에서 규정된 구성 요건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한편 청년의 참여 의무 조항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 사업주단체의 대표, 교육단체의 대표, 청년 고용 전문가 등과 함께 위원 중 20% 이상은 청년으로 구성 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청년고용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이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많이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가시적 효과 보다 공공기관 태도 변화 기대

이 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해결이라는 공감대가 높은 사회적 이슈를 담아낸 데다 예산이나 법률적 충돌 요인이 크게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 상향 수준이나 법률적 강제성을 최소화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요인도 낮아 보인다.

다만 개정안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을 보완할 구체화된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당장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청년 대표의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거리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준을 상향한다고 해도 2%p 차이다. 이를 통한 청년 고용효과를 수치로 환산한다고 해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긴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해당 지역 청년 우선 고용 조항을 신설했지만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아 효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이 같은 고민은 법률 심사과정과 추후 시행령 등 하위법을 마련해 가며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의락 의원실 측은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해 나갈 것”이라며 “법률 심사과정에서 정부 정책 제안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마련한 홍의락 의원실 측에서는 눈에 보이는 큰 변화보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취지와 방향성에 주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치적인 효과보다 청년 일자리 해소와 관련해 공적 영역에서 자발적 노력을 이끄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홍의락 의원은 <뉴스포스트>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여기에는,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 마련과 취업을 적극적으로 선도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의미도 담겨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이 그렇게 앞장서서 정성을 기울여야만 민간부문도 청년 취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담긴 선언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규정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미취업 청년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과 시너지 효과를 내서 지방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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