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과 기본료 폭리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등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선초롱 기자)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시민단체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과 기본료 폭리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18일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사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 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 통신 3사의 담합의 의혹이 짙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통신 3사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담합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제도 함께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7년 5월 현재 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 중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은 KT·LG유플러스가 각각 3만2890원으로 동일하고, SK텔레콤은 3만2900원으로 유사하다.

이동통신 3사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비교 (자료=참여연대)

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 중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 가격도 6만5890원으로 동일하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기본료는 2016년 7조 6000억원이 넘는 마케팅비 축소와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는 여전히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이같은 점도 통신3사의 담합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의 기본료는 망 설치를 목적으로 징수했지만 현재는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만약 기본료가 폐지되면 가입자당 월 1만1000원씩 요금이 인하된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저기 요금제 출시 외면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최소 데이터 제공량을 300MB에서 상향하지 않는 점 ▲제조사가 지급한 공시지원금을 통신사의 위약금으로 반환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시장지배력을 악용하고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헤 함께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새 저우 출범 이후 통신비 대폭 인사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분리공시제 등을 도입해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해야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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