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낮지 않다"

(사진=MBN뉴스 캡처)

[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항소심이 기각돼 메이저리그 복귀가 불투명해진 상황으로 사실상 2017년도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벌금형으로 감형해달라는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달아나다 적발됐다. 당시 강정호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상태였다.

1심 판결 이후 강정호는 미국 취업비자 갱신을 거부당해 소속팀에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정호의 징역형이 유지된 상황에서 취업비자가 발급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3심까지 간다 해도 판결이 바뀔 지는 의문이다.

재판부가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한 데에는 강정호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적발된 전례가 있다는 사실과 국민 여론이 차갑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판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며 "야구 경기에서도 합의판정을 할 때, 불분명할 경우에는 첫 번째 판정을 존중한다. 재판에서도 원칙적으로 1심 판단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 2회 전력은 있지만, 다른 전력은 없다. 또 후원단체를 만들어 정기적인 기부와 후원 활동을 시작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서도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반대 차선까지 넘어갔다. 또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낮지 않다. 또한 2009년 벌금 100만원, 2011년 벌금 300만원의 전력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면을 두고 새로 발견된 양형 조건이라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미국 취업비자 발급 거부가 원심의 양형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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