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는 ‘환영’ 제조사는 ‘울상’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현대인들에게 있어 휴대폰이 가지는 의미는 개인의 차가 있겠으나 그 누구에게도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뉴스포스트>에서는 현대인들의 삶에 일부로 자리매김한 휴대폰 관련 평소 소비자들이 알지 못했거나 궁금했던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하상가의 휴대폰 할인 판매장 모습. (사진=박은미 기자)

휴대폰 구입에 있어 누구나 ‘호갱(호구+고객님의 합성어)’이 되길 원하진 않지만 이를 피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공장에서 출고되는 휴대폰의 원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휴대폰 판매처에서 제시하는 가격에 따라 호갱이 되기도 하고 이를 피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업계에서는 건전한 휴대폰 소비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책이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이다. 제조사 출고가격과 공시지원금 등을 명시, 휴대폰 구입에 있어 소비자가 가격을 제대로 알고 사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 때문이다.

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2인 가구는 월 15만원, 3~4인 가구는 30만원 정도의 가계 통신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은 새 정부에서도 주요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취임 후 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가계 통신비 절감 관련 ‘기본료 폐지’ 및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언급한 바 있어 해당 정책의 추진 가능성에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분리공시제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로 시행에 따른 파장이 적잖은 것으로 예측된다.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가 지원하는 지원금 및 장려금의 규모를 공개해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고, 가계 통신비를 인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통신사들의 경우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명하지 않은 정보를 얻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분리공시제도를 처음 언급한 건 아니다.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령에 이미 포함돼 있었고 국무회의 의결도 거친 바 있다.

국내 주요 소비자단체들 역시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장려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빠질 것”이라며 재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의 가능성은 대단히 낮았다. 제조사가 거세게 반발하자 전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

제조사 측에선 “장려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한편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통신사 입장은 제조사와 상반된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고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되면서 가계통신비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통사에서는 “분리공시제 없이 지원금 상한제만 폐지될 경우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며 “제조사는 출고가를 부풀린 뒤 지원금으로 할인해주는 전략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가 개정될 경우 제조사에서는 80만원짜리 제품을 100만원에 출시하고, 그만큼의 지원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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