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 최병춘기자)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는 합동감찰반은 만찬 회동 당시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19일 법무부는 이 지검장 등 만찬에 참석했던 10명에게 당시 상황을 담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출 요구는 당시 만찬에서 오간 돈봉투의 출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 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7명,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등 총 10명이다.

또한 법무부와 대검은 이 지검장과 동기인 장인종(54·18기)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22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꾸렸다.

합동감찰반의 감찰 사항은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차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합동감찰반은 경위서를 받는 대로 이 지검장과 안 국장 등 당시 참석자에 대한 대면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대규모 감찰반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들의 징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감찰이 고강도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가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어제 비서관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감찰 지시가)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는 물음에 ‘이 문제는 국민들이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 공직기강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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