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쳐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 직접 나와 헌재소장 지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 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의 대행 체제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수호, 인권수호 의지가 확고하고 그동안 공권력, 사회적 약자 등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 열망에 의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국회 야당 추천으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정미 전 헌재소장 대행이 퇴임함에 따라 지난 3월 14일부터는 헌재소장 대행으로 일해 왔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온 인물로 평가된다. 또 헌법재판관 중에서 가장 진보 성향으로도 분류된다.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목받았다. 한·미 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은 예정에 없었지만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의 임기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오늘 발표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배경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큰 현안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리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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