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선중앙TV 캡쳐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북한이 21일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미사일 도발로 500km를 비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4시59분쯤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동쪽발향으로 불상의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 14일 ‘화성-12’형 시험발사 후 일주일 만이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약 500여㎞”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도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닌 것으로 군은 보고있다.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기종에 대한 군 당국의 분석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북창 일대에 무수단급 중장거리 저장시설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지난달 29일 북창 일대에서 발사해 당시 폭발했던 것과 같은 기종으로 ‘북극성 2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아올렸으나, 최대고도 71㎞까지 솟구쳐 오른 뒤 공중에서 폭발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소집을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북한이 불상의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즉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 양산 사저에 체류 중인 문 대통령의 귀경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하루짜리 휴가와 오는 23일 경남 김해에서 엄수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 참석 등을 겸해 이날 낮 양산으로 내려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상임위 소집을 지시했으니까 (NSC 상임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종합적 판단을 내려 (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SC 상임위는 안보실장과 대통령비서실장,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제1·2차장 등이 멤버다. 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이날 오전 임명된 정 실장이 바로 NSC 상임위를 주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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