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순실 재판과 병합 심리 결정

사진=JTBC 방송화면 캡쳐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3시간만에 종결됐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은 오후 1시쯤 종료됐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25분에 걸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에 검찰 측은 “충분한 법리적 판단을 거쳐 기소하게 됐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에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최순실씨의 사건을 합쳐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서 두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병합에 반대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세워 출연금을 납부한 혐의를 검찰과 특검이 각각 기소해 ’이중 기소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최씨 사건과 병합해 처리하게 되면서 심리도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1심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재판에 넘겨진 만큼 재판부는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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