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재산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우승민 기자)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노동당은 재판부가 엄정한 재판을 진행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모든 부정축재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국고에 환수시키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동당 당원들이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재산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만이다.

이들은 이날 박근혜 특혜조치 중단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부정재산환수법 정부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금융실명제 도입 시기에 최순실이 국내 재산을 독일 등 유럽으로 빼돌린 정황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최태민,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등이 축적한 재산 일체의 내역과 은닉, 도피한 재산은 규모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당은 “국정농단 재판 중에도 증거인멸과 도피가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즉각적인 조사와 강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재판 관련 추징 외 공소시효가 지난 모든 부정축재재산을 조사하고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으로는 부족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촛불 항쟁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노동당 당원은 “즉각적 조사와 강제 조치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재산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압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우승민 기자)

이날 노동당은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모든 부정축재 사건 및 은닉 재산의 조사와 국고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박근혜-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의 핵심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제시한 내용은 ▲조사 대상은 박근혜-최순실 개인이 아닌 그 일가가 축적한 모든 재산이어야 하며, 법안명과 조사대상에서 박근혜-최순실 일가를 적시할 것 ▲조사 기구로 부정축재재산 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둘 것 ▲환수재산의 활용은 부정축재재산의 환수 취지에 따라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특별기금으로 조성해 집행할 것 이다.

노동당 당원들은 “재임 중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것만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촛불 혁명의 정신을 받드는 길이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터 엄정한 재판을 진행하여 박근혜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들은 엄중한 처벌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국고에 환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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