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계약해지 통보받아”

피자헛 측 “일방적 가맹해지 아닌 ‘가맹계약 종료’ 일뿐…”

(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불법 경영승계 차단, 일감몰아주기 근절, 갑질 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새 정부가 적극 추진할 적폐청산 경제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하청 내지 가맹 점주를 상대로 한 유통업계의 갑질 해소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윈회 위원장 내정자 역시 갑질 척결에 대한 의지를 이미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뉴스포스트>에서는 업계 갑질 근절을 위한 차원에서 현재 또는 과거 논란이 됐던 주요 유통업체 및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사례 및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다.

국내 피자업계 수위를 다투는 피자헛이 또 한 번 가맹점주와의 계약 연장 건 관련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 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자헛 가맹점주 A씨는 지난 3월 본사로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계약 연장 불가 방침을 이메일로 통보 받았다.

A씨는 “가맹계약서 상 계약이 종료될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 서면과 전화 등을 통한 사전 연락 없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타당한 이유 없이 계약 종료 결정이 내려진 것을 받아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계약 해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피자헛 한국지사에 보냈고, 일방적 계약종료에 따른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피자헛 측은 계약 종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피자헛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일방적인 가맹 해지가 아닌 ‘가맹계약 종료’ 매장”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주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맹계약 선정 기준은 회사의 경영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가맹사업자의 운영 및 기타 갱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돼있다”고 말했다.

피자헛 본사의 가맹계약 판단 기준은 △원자재 유효기간 관리 △매장청결도와 위생상태 △식품안전에 대한 의무규정 △매출 고의 누락 등으로 알려졌다.

또 피자헛은 공정거래법 제13조를 근거로 타당한 계약해지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계약을 시작한 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만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즉 가맹점 계약기간이 10년이 넘을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A씨는 해당 가맹점을 지난 2010년 인수(당시 3년째 영업중이던 피자헛 가맹점 인수)한 이후 2015년 재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재계약을 진행한 시점을 계약기간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피자헛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해당 매장은 이미 10년의 계약기간을 완료했고, ‘추가 신규계약 기준 미달’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라며 “피자헛의 매장 운영 계약은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약 종료 후 추가 신규계약은 진행 기준에 따른 판단 하에 운영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피자헛 익스프레스 잠실야구장점 매장 전경 (사진=한국피자헛 제공)

본사-가맹점간 갈등 처음 아냐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격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1월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금 68억원을 부당징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 2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피자헛 본사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공정위 조사에서 피자헛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어드민 피’(Admin fee)라는 이름의 가맹금 항목을 신설, 가맹점주들로부터 별다른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인 대금 청구서를 보냈다.

어드민 피는 가맹계약서에 나와 있는 로열티(6%)와 광고비(5%), 양도수수료 6300달러(약 750만원) 외에 따로 피자헛이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매출액의 0.8%를 징수하는 제도다.

특히 피자헛은 어드민 피를 받으면서도 관련 내용을 지난 2012년 5월까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어드민 피 요율을 일방적으로 올리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금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파자헛은 어드민 피를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먼저 보여주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피자헛은 가맹점주 면접 이후 바로 매장 위치를 선정하고 인테리어 등을 진행한 뒤에 계약서와 이 합의서를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했다.

이런 이유로 가맹점주들은 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음에도 이미 들어간 창업비용 탓에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언급했듯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경제계 적폐청산 차원에서 가맹점 갑질 철폐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피자헛 가맹 해지 논란은 새 정부 들어 불거진 첫 번째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간 갑질 논란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피자헛 측 주장의 타당성이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이번 사안에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틈 정부 차원에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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