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승민 기자)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서울광장에 129일 동안 사전승인 없이 불법 설치한 보수단체 천막텐트 등이 철거됐다. 철거가 완료된 서울광장에는 한 달 뒤 잔디광장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시 사전승인 없이 불법 설치한 천막 텐트 등 41개 동과 적치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광장 불법텐트는 탄핵 국면인 올해 1월 21일 설치돼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왔다. 지난 1월 21일 텐트가 처음 설치된 지 129일만이다.

이날 철거 작업은 오전 6월 20분쯤부터 시작돼 서울시와 중구·종로구 공무원 및 소방서, 보건소 직원 800명이 참여했다. 보수단체의 저항 없이 30분 만에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수거한 천막과 텐트 등 적치물품은 반환요구가 있을 때까지 서울시 창고에 보관하고 부사단체가 모셔둔 천안함과 연평해전 등 위패 50여개는 현장에서 돌려줬다. 서울시는 앞으로 약 4주간 잔디 식재 및 화단 조성 작업을 거쳐 6월말경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1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52건의 행사 중 33건이 취소·연기됐다. 전년도 동기 대비 광장 사용률은 56건에서 24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매년 3월 이뤄져 시민들에게 봄소식을 알려왔던 잔디 식재도 올해는 4월 12일에서야 1차 부분식재가 진행됐다.

(사진=우승민 기자)

또한 서울시는 세월호 천막과 불법 텐트와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세월호 천막은 2014년 7월 폭염속에서 단식하던 피해자 가족들의 건강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시가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광장 남쪽 일부 공간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광장 불법 텐트와 달리 전체 광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처럼 자진철거 노력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불법 텐트촌의 강제철거가 진행됐다.

더불어 그동안 국민저항본부 사무총장 등과의 수차례면담은 물론 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문서 9회, 행정대집행 계고서 13회 등 총 22회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변상금 6300만원(5회)를 부과했다.

현재 서울광장은 근로자들이 불법 텐트를 철거한 자리에 다시 잔디를 심고 있다. 서울광장은 한 달 간 잔디 식재 작업을 거쳐 다음 달 말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온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