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수수료율 공개 검토
업계 "영업활동 위축 우려, 특성 감안해 주길"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가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등에 대한 엄중제재를 시사했다. 유통업계의 갑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공개 제도를 종전 백화점·홈쇼핑에서 오픈마켓·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 이와 관련 오픈마켓 업계에서는 자칫 영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수료율 공개 검토 방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이미 대략적인 수수료가 공개되어 있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면서도 공개대상이 평균값인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개별업체별 수수료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위메프 서울 삼성동 본사(상)와 티몬 서울 삼성동 본사(하) (사진=박은미 기자)

김상조, 오픈마켓 등 수수료율 공개 검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김상조 후보자의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갑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이 바로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끝내기"라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고시 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판매 수수료율을 일반인에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매년 백화점과 홈쇼핑 두 업종의 수수료율만 공개해 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롯데·신세계·동아·갤러리아·현대·NC·AK 등 백화점 7개사와 롯데·CJ·NS·GS·현대·홈앤쇼핑 등 홈쇼핑 6개사의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가격이나 수수료율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현행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대형마트·백화점·홈쇼핑 수수료율을 조사해 공개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백화점·홈쇼핑 수수료율만 공개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오픈마켓 등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마트·오픈마켓·소셜커머스에 대한 수수료율 공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업계 "영업활동 위축 우려"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를 수수료율 공개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납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대형마트 뿐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의 불공정거래 등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

관련 업체들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개별 수수료율을 모두 공개할 경우 기업 간 과다경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셜커머스 업체 T사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소셜커머스의 경우 이미 대략적인 수수료율은 공개 돼 있으며 기업 간 큰 차이도 없다"며 "다만 평균값이 아닌 납품업체별 수수료율을 공개하는 것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 사이트를 통해 매일 100원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와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에게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는 없지 않은가"며 "이런 업계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공개해야 한다면 영업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테고리별 수수료율 공개 정도는 적당하다고 판단하나 모든 납품업체의 수수료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업체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전체를 의미하는지 평균값을 말하는지, 공개범위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수료율 공개안이 검토 될 경우 오픈마켓의 특성에 근거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픈마켓 업체 G사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과도한 판매수수료 인상 가능성 억제라는 정책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만 세부적인 수수료율 공개안 검토 시 오픈마켓 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픈마켓은 실질적으로 마켓 스스로가 물건을 판매하기보단 시장을 만들어 주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수많은 업체가 자유롭게 상품을 등록·판매하기에 전 업체별 수수료율을 공개해야 한다면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전 업체의 세부 수수료율까지 공개한다면 눈치보기식 영업으로 인해 '최저가 판매'라는 오픈마켓의 강점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신유통 구조인 오픈마켓 시장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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