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을 말한다.

최근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건수를 보면 2016년 1분기 80건에서 올해 1분기 97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직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여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의 세대수‧평형 등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저우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서 제시하는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련 사실관계를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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