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증대를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에스에이치팜(주)’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팜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특정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마다 지급해 총 9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암환자들의 면역력 증대 등을 위해 사용되는 ‘자임큐텐’이라는 혼합 비타민제(일반 의약품)로, 이 사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원외처방한 의약품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의사의 의약품 선택 및 처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 등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 등과 같은 의약품 공급자의 병·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며 “의약업계의 공정경쟁 풍토 조성 및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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