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전국 모든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번 AI 전파의 원인으로 파악된 거래상인을 통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거래상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 이동·유통하려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와 간이진단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적인 유통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25일 이후에도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거래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또 AI 발생 지역에 대한 긴급방역비와 방역물품을 지원키로 하고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고병원성 AI H5N8형으로 확진된 곳은 제주 6곳, 부산 기장 2곳, 전북 군산 2곳, 익산 3곳, 완주·전주·임실 각 1곳, 경기 파주 1곳, 경남 양산 1곳, 울산 3곳 등 21곳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전북 완주 1곳, 군산 4곳, 익산 2곳, 임실 4곳, 순창 1곳, 경남 고성 2곳 등 14건에 대해 AI 세부유형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살처분 가금류 숫자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포함해 180개 농가 18만 5000수로 닭이 18만2000수, 오리 1000수, 기타 2000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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