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골자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슈퍼우먼 방지법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심상정 의원 등 11인)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 신청 의무화를 통해 남녀 근로자 모두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며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제도화해 일률적인 출퇴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한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확대 등 부부 공동육아를 보장하는 이른바 ‘슈퍼우먼 방지법’이 지난 12일 국회에 접수됐다.

대선 당시 내세웠던 ‘1호 공약’을 낙선 후에도 의원발의 형태로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회 입법 과정에서 빛을 보지 못한 육아휴직제 개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률 개선을 추진해왔다. 20대 국회들어서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이 29건에 달한다. 이 중 19개 법안이 육아휴직 확대 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발의된 개정안 모두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대선 당시 여야 막론 상당 부분 동의와 지지를 얻었던 공약이었던 만큼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심상정 의원실의 유선재 정책비서관은 “앞서 유승민 의원 등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토론과정에서 이미 큰 공감대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논의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사진=심상정 의원실 제공)

새 정부와 공감대, 제도 개선 '청신호'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이 이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것도 제도 개선 청신호로 해석했다.

다만 높은 현실적 벽을 무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문화에 어떻게 현실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가는 이번 개정안도 안고 있는 고민이다. 분위기는 전 보다 나아졌다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심 대표의 ‘슈퍼우먼 방지법’은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 책임임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고용보험법률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 두 개로 구성돼 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로 늘리고 30일을 모두 유급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의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렸다. 육아휴직 기간을 최소한 3개월 이상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도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이와 함께 부모의 출군시간과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했다. 또 고용보험법을 개정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했다. 상한액을 150만원, 하한액을 8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계류 법안만 29건, 지속적 개선 기대

 

심 대표의 발의안이 대선 공약으로 이목을 끌면서 동의를 이끌어 냈지만 이 같은 취지의 법안 추진은 다수 있었다.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유승민 의원 등 33인)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이상 부여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지원(소병훈 의원 등 14인), 자녀감염병 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벌칙을 상향(위성곤의원 등 12인) 등이 추진됐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급여 지원 강화, 아빠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금지, 뿐 아니라 나아가 난임치료 휴가제 도입(송석준 의원 등 10인) 등을 담은 개선안들도 다수를 이루고 있다

전향적인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권 이해관계다는 현재 기업의 직장문화가 난제로 꼽힌다. 법 실효성을 위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직장문화가 변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심 대표도 지난 11일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육아의 사회적 책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치보기’ 직장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대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관련 법 감독 및 처벌 강화 등 추후적인 입법발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법 현실화를 위해 개정안의 조정 가능성도 열어왔다. 다만 발의안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진 않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 비서관은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큰 반발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현재 직장문화에 어떻게 적용하냐는 것. 기업에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발을 고려해 일정 부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내용과 형식이든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관련한 법안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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