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한의학적 근거 없는 아동학대"

시키는대로 했는데 상처투성이 ‘경악’

‘안아키’ 한의학적 근거 전혀 없어

‘자연치유’, 의료방임에 대한 아동학대

안아키 재발 방치책 ‘안아키법’ 추진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가 숯가루나 소금물, 간장 등을 약 대신 사용하라는 등의 ‘극단적 자연주의’ 치료 활동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일부 의학적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먼 건강관리 방식이 권장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안아키’가 아동 학대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안아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안아키'에 대해 한의학협회 또는 의사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았다.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약 안쓰는 육아 ‘심각한 사기행위’

‘안아키’ 카페가 최근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의학적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먼 건강관리 방식이 권장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부터다.

극단적 자연주의 건강관리 카페인 ‘안아키’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거부, 화상에 온수찜질, 장염 등에 숯가루 처방, 아토피에 보습제 사용금지 등을 주장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카페는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김효진 씨가 지난 2013년 '자연주의 육아'를 표방하며 개설했다.

‘맘닥터’라 불리는 카페 내 전문가들은 아이가 열이 날 때 오히려 이불을 씌워주는 ‘이열치열’ 대처법이나 장염에 걸린 아이에게 숯을 먹이고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는 등의 질병 치료법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 아이 부모가 카페에서 시키는대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아이를 약 없이 방치하자 아이 피부에 심한 상처가 생긴 사진이 육아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면서 ‘아동학대’ 논란이 시작됐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운영자 김효진씨는 “안아키가 세상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지난달 초 카페를 폐쇄했다.

이에 관련해 대한한의학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안아키의 일부 치료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아동학대방지 시민모임은 해당 카페 회원 70여명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했으나 아직까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해당 카페 일부 회원들이 백신과 예방접종을 거부해온 점, 카페의 운영자가 한의사라는 이유로 한의학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예방접종의 경우 이미 조선시대부터 활발히 시행되던 예방 치료법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두법과 우두법을 소개한 것이 우리나라 예방접종의 효시”라고 설명하고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도 한의사였다”라며 예방접종과 한의학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와 같이 양방화학약품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을 넘어 일반적인 의학적 상식과 치료법을 부정하는 것은 영유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안아키는 한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문제가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안아키가 주장하는 ‘자연치유법’은 백신이 발견되기 이전인 1800년대에 유행했던 치료법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적용하자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다. 심각한 사기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한의사들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한 개원의는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항생제를 꼭 써야하는 어린이들을 안 쓰게 하는 것도 임상시험이자 아동학대라고 답하며 논문 등 근거를 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아키' 카페 운영자 김효진 한의사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시민단체...검증되지 않은 안아키는 '아동학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4세 이하 아동 손상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903명으로 미국의 175명에 비해 약 5배 높았다.

비의도 손상 입원율은 한국이 821명, 미국은 153.1명이었다. 비의도적 손상 가운데 운수사고 입원율은 한국 아동이 201명으로 미국 25.1명보다 8배, 추락사고로 인한 입원율은 291명으로 미국 60.7명보다 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질병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다치는 경우를 뜻한다.

시민단체는 ‘안아키’도 외부적인 요인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방임에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도 있지만 예방접종을 제때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안아키 요법은 이미 인터넷과 SNS에서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안아키 카페가 주장하고 있는 ‘필수 예방접종 안 하기’, ‘고열 소아 방치’, ‘간장으로 비강 세척’, ‘화상에 온수 목용’, ‘아토피에 햇볕 쬐기’ 등이 아이의 치료를 더디게 할 뿐 아니라, 고통을 주는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시민 단체는 ‘아동학대’와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고, 현재 인터넷 카페는 자체적으로 폐쇄가 된 상황이다.

필수 예방접종을 피하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여겨지기 전까지 무작정 앓도록 가만히 두라는 등 극단적 자연치유를 주장하는 안아키 카페가 논란이 되면서 ‘의료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를 처벌해야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 학대 사망 사건 판결 가운데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단 5건 뿐이었다.

그나마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가능했던 판결이다.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이하 아시모) 공혜정 대표는 “의료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도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매우 심각하다”면서 “사회적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신고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모는 현재 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김효진 원장을 포함 70여 명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료방임을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아시모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운영자 김 씨를 비롯한 카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김 씨의 자택과 한의원 등을 압수수색한 상태다.

공혜정 아시모 대표는 “김 원장은 그 어떤 객관적·논리적 근거없이 오로지 자신만의 생각과 경험을 일반화시켜 검증되지 않은 고통스러운 치료법을 연약한 아이들에게 처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수집해 보니 단순히 의료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뿐 아니라 무면허 불법의료처방이나 시술 증거들이 수두룩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료방임에 의한 학대를 처벌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 대표에 따르면 과거 종교적 이유로 자녀의 병원 치료를 거부해 사망하게 한 사건도 있었다. 또한 2014년 옴진드기에 의한 전염성 피부 질환에 걸린 자녀를 민간신앙으로 치료하다 사망하게 한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의료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 대표는 “종교적 신념이든 개인적 신념이든 아동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그런데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아키 사건도 마찬가지다. 논란이 확대되기 전 한 의료인이 뒤늦게 병원을 찾은 안아키 회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는 처벌받지 않았다.

현재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를 운영해 온 한의사 김효진씨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김 씨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부모에게 알려 문제를 이르켰다 또 카페 회원에게 침술을 가르치고 회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침을 놓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명을 들은 뒤 사실 관계를 확인해 협회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일 ‘안아키’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안아키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법안은 안아키 카페의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한방의료행위를 계기로 추진된다는 것이 전의총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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