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제품 내역 중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냉동수산물 제품 다수가 중량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수산물 제품의 내용량을 허위로 표시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27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섯 전국적으로 유통·판매되는 냉동수산물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31일까지 145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이들 제품 중 2개 제품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일명 글레이징) 함량 기준(내용량의 20% 초과)을 동시에 위반해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하고 위반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중이다.

위반 내용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 함량 기준(내용량의 20% 초과)을 위반한 2개 제품(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제품 폐기) ▲내용량이 20% 이상 부족한 2개 제품(품목제조정지 2개월) ▲내용량이 10%이상 20%미만 부족한 9개 제품(품목제조정지 1개월) ▲내용량이 10% 미만 부족한 14개 제품(시정명령) 이다.

위반업체 중 ㈜에이치더블유푸드(부산 사하구), ㈜일진에이엔씨(부산 사하구), 에스엘물산(경남 통영시), 한길SD(충남 논산시)는 지난 1월에 실시한 수거·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 표시 중에서도 얼음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고의‧반복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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