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더불어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되었던 그룹 계열사에 대한 오너일가의 지분 정리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핵심 사업에 그룹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투명한 경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게 한진그룹 측의 설명이다. 다만 재계에서는 검찰 수사를 앞둔 조원태 사장과 한진그룹이 새 정부의 재별개혁 강화 기조에 발맞춰 일감몰아주기 및 사익편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진그룹은 15일 조원태 사장이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칼, 진에어, 한국공항, 유니컨버스, 한진정보통신 등 5개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원태 사장은 그 동안 한진칼이라는 그룹 지주회사 대표이사로서 여러 계열사의 대표이사 직책을 맡아 그룹 전반적 경영 현황을 살펴왔다.

하지만 핵심 영역에 집중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 보다 투명한 기업 경영을 위한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춰 사임하게 됐다는 게 한진그룹의 설명이다.

더불어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되었던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분도 모두 정리한다.

이에 따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보유 중인 그룹 IT 계열사 유니컨버스 개인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무상으로 증여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앞세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재제를 강화할 경우 더 큰 과징금을 물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나가겠다'는 조원태 사장과 한진그룹의 의사 표명이 검찰 수사에 '정상 참작' 등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조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정이 시행된 뒤 총수 일가가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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