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 DB)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르던 40대 남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사망했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진 A(남, 44세)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6시 20분쯤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삽과 낫을 들고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파출소 경찰관 2명이 함양군의 한 주택으로 출동해 A씨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농기구 창고 입구에 서 있던 A씨는 삽과 낫으로 경찰을 위협하는 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 발사를 경고한 뒤 A씨의 등 부위를 겨냥해 발사했으나 빗나갔다.

더 흥분한 A씨가 창고 입구에서 뛰어나오며 낫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자 경찰은 A씨를 향해 테어저건을 다시 발사했다.

배 오른쪽과 오른팔에 테이저건을 맞은 A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후 경찰은 수갑을 채워 A씨를 마당에 앉혔으나 A씨가 갑자기 쓰러지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구급대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오후 8시 20분쯤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A씨는 최근 약 복용을 거부해 다시 병이 악화되자 부모나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는 A씨 부모와 진주의 한 정신병원 관계자 3명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결과에 깊은 조의를 표하며 대응과정이 적절했는지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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