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햄, 소세지 등 식육가공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육가공업의 HACCP 단계적 의무화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NRP)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도축전 가축 체표면 오염원 제거 의무화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식육가공 업체들은 2016년 연매출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만 HACCP 의무적용 대상이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개정안에는 원유(소·양의 젖) 중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NRP)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원유에 대해 정부차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를 제정해 운영 할 방침이다.

또 분변 등으로 체표면이 오염된 가축은 도축과정에서 교차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 등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영문증명서 법정서식을 마련해 국내 축산물의 수출 진흥을 도모하고, 도축검사신청서에 가축의 출하 전 절식(사료 등 급여 중지) 준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절식 시작일시 항목을 마련하는 등 시행규칙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6일까지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043-719-3204/321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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