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부과됐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키로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노조의 합의 없이 이뤄지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경영평가시 미도입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감점(3점)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총인건비 인상 동결도 폐지된다. 지난해 기준 총 143개 지방공기업 중 135개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쳤고 8개 기관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이미 도입한 기관에 부여키로 한 경영평가 가점(1점)도 적용하지 않고, 재정인센티브(평가급 최고 50%)는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성과연봉제 확대 과정에서의 노조와의 합의 절차를 무시한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행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5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일부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는 등 단기간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연봉제 폐지는 추진 과정상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재협의를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여건과 업무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여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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