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이 대기업 지정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보유한 소속회사 현황을 누락해 검찰에 고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 이중근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부영의 지정자료 제출 누락된 미편입 계열회사 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누락된 회사는 친족이 운영하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사다.

또 제출된 자료에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소속 6개사의 주주현황을 실제소유주가 아닌 차명소유주로 기재된 점도 지적됐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인수 시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의 부인 나모씨가 지난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배경에 대해 “자신의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해 신고하고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됐다”며 “명의신탁 기간 및 규모도 상당하고 과거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편입 계열회사는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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