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국내 TOP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미스터피자’가 잇단 경영 실책으로 구설수에 휘말렸다. 경비원 폭행 논란에 이어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이에 따른 가맹점주의 자살로까지 이어져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것. 이같은 논란에 가맹점의 존폐를 좌우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받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MPK본사 (사진=뉴스포스트DB)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는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련 업체 2곳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 정우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족 등이 소유한 중간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높은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중간 납품업체는 정 회장의 동생 회사로 매년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을 상대로 보복 영업을 한 혐의 등도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탈퇴한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내고 피자와 돈가스 등을 헐값에 판매하는 등 가맹점주들에게 보복영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탈퇴 점주들이 ‘피자연합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을 만들자 이를 주도한 점주 2명의 인근에 올해 초 직영점을 열어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피자연합에 따르면 미스터피자의 갑질에 폐점을 한 점주들이 모여 피자연합을 만들자 미스터피자 측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피자연합 이사장 A씨를 지난해 형사고소를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0일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지만 미스터피자는 지난 1월 24일 항고를 진행했고 이후 2월 27일 항고가 기각됐다.

미스터피자는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지난 1월과 2월 피자연합 조합원 B씨가 운영하던 피자연합 이천점에서 50m, A씨가 운영하던 피자연합 동인천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 본사 직영점을 열고 보복영업을 했다고 피자연합은 주장했다. 미스터피자의 압박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3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가게에 재료를 공급하지 않도록 관련 납품업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밖에도 미스터피자는 광고비 절반을 본사가 부담토록 한 정부의 지침과는 다르게 90% 이상을 점주들에게 부담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치즈 공급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는 없었고 계약서대로 정상적으로 거래했고, 광고비 부분도 계약서대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복영업 의혹에 대해서는 “자사 매장이 빠진 지역에 새롭게 개점을 했을뿐 보복 영업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조사를 받으면서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물류 관련 계약서 등, 압수수색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조만간 정 회장과 미스터피자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해 4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안에 있는 상황에서 상가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미스터피자의 잇단 구설과 관련 업계 관계자는 “폭행, 갑질, 가맹점주의 자살 등 각종 논란들이 미스터피자 브랜드 이미지를 땅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엔 가맹점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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