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주최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토론회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토론회에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사진=최병춘 기자)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경찰개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인권 강화 등 경찰 스스로 개혁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경찰도 이와 맞물려 내부적인 개혁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집회시위 과정에서 살수차, 이른바 물대포 사용 등으로 과도한 경찰권 남용이라는 사회적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수사구조 개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찰에 수사권이 부여될 경우를 대비해 경찰이 민주적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권에 대한 견제 또는 통제를 어떻게 해야하는가가 고민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현재 내부적으로 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하고 외부통제기능 강화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되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주관으로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안으로는 경찰위원회 역할 강화 

첫 번재 발제자로 나선 박노섭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가 던진 화두는 ‘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였다.

현행 경찰법은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감독하고 경찰의 주요정책과 법령 제·개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 절차가 형식화되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날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의 경찰위원회 역할 재정립 방안’ 발제에 나선 박 교수는 “경찰위원회 목적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경찰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통제에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우헌 경찰법 제9조에서 경찰위원회를 주요 경찰행정업무에 있어 심의.의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문 2항에서 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토론회(사진=최병춘 기자)

결국 경찰위원회가 사실상 심의·의결한 사안에 대한 구속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경찰위원회에 부여된 단순 심의 의결권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경찰행정사무에 대해 견제하고 감독권을 행사하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라며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경찰기관에 대한 통제와 경찰구성원에 대한 통제기능을 부여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인적구성과 관련해 정치권으로 독립된 인사의 임명 등을 통한 경찰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경찰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통제에서 관리기구로의 전환, 조사 심의 위원회 위촉권 부여, 경찰구성원 부패에 대한 감찰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찰청과 병렬적 지위에서 한 단계 높은 상급기관으로서 지위를 경찰위원회에 부여해 통제 뿐 아니라 관리기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보여준 경찰위원회의 역할은 국민의 기대감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역할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위상과 역할을 부여해야한다”며 “무늬만 통제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행정적 실행이 뒷받침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경찰청 경찰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는 진교훈 경무관도 “법령체계상 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의 미흡으로 본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고 동의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 성격의 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법적지위 격상 ▲국회 등 외부기관의 위원 추천권 부여 ▲국무총리실로 소속 이관 ▲심의의결 대상 범위 확대 및 법적 구속력 명문화 ▲경찰청에 대한 실질적 통제수단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법무법인 이공)는 “정치권 독립 측면보다 경찰청으로부터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경찰청장에 대한 임면·추천권, 해임·해임요구권 등 보다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외부통제, 독립성 갖춘 감시기구 필요

경찰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 뿐만 아니라 남용되는 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특히 집회시위 통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경찰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지가 화두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백남기 농민 사태에서 불거진 살수차 사용에 대한 위법성 문제와 이에 대한 비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됐다.

이날 ‘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 발제를 맡은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시위 금지·제한통보, 차벽설치, 물대포 사용, 채증 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조치가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절차적 통제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법규정 해석과 집행방식을 법원의 사후심사 등으로 토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경찰의 판단단계와 권한행사 가정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외부통제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토론회를 주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최병춘 기자)

이와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집회시위 감시단, 국가인권위원회 권한강화, 독립 경찰민원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외부 감시·통제가 공권력의 정당성 확보에 해가 되기 보다는 공권력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 나아가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주는데 기여한다”며 “합리적 비판 경찰활동에 대한 적절한 외부적 감시와 통제가 결여됐다는 것은 민주법치국가의 제도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원규 국가인권위원회 서기관은 “시정노력에도 불구,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반복되는 양상”이라며 “경찰력 발동 전에 시민들이 직접 관여해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더했다.

또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사법적 권리구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현행법의 법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있다”며 “비사법적 인권침해구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표 의원은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행할수 있는 기관으로서 또 법집행 기관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한가는 여전히 무거운 숙제”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 의원은 “제출한다고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모두 같은 맥락에서 경찰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 요구하고 있는 만큼 통과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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