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점주, 피부미용 자격증 미소지자로 밝혀져...본사 허술한 가맹점 관리 '빈축'

(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코리아나화장품이 운영하는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세레니끄’ 가맹점 상당수가 ‘미용법’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피부관리 등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아나 측은 “가맹계약 시 미용법 관련 인허가 서류 미비가 원인이었다”며 뒤늦게 서류 증빙 강화 계획을 밝혔다. 다만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피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만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해온 유명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 24곳을 적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코리아나화장품이 운영하는 ‘세레니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코리아나화장품의 세레니끄 가맹점은 전국에 60여 곳의 매장이 있으며 서울에만 37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이번에 무허가 불법영업이 적발된 서울지역 세레니끄 매장은 15곳에 이르며, 일부 매장의 경우 4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왔다. 심지어 세레니끄 가맹점 중 일부는 가맹점주가 피부관리사 자격증 미소지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영업 자체가 불법인 것은 물론 고객에게 제공되는 피부관리 서비스 자체가 비전문가의 손에서 자의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코리아나화장품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세레니끄' (사진=세네리끄 홈페이지 캡처)

이와 관련 코리아나화장품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가맹계약시 인허가 서류를 영업 시작 전까지 내야하는 조건이 있었다”며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취득하기 어렵다보니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이 같은 일로 번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서류가 미비한 가맹점주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서류 미비에 대한 경고를 했다”고 사측 관리부실에 대해 부인했다.

가맹점주의 자격증 미소지에 대해선 “가맹점주 관리소홀을 인정한다”며 “자격증이 없는 점주에 한해 다음 달 말까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점주는 가맹점 운영만 했을 뿐 고객의 직접적인 피부관리는 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부관리 서비스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사 교육을 이수한 피부관리사를 회사에서 파견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리아나화장품 측은 세레니크 가맹점 중 일부 매장이 형사입건된 것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이미 가맹점주들의 문제일뿐 본사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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