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대표, "생명을 빌려준다는 점에서 인도적으로 큰 문제"

2박 3일 애견대여··· 약 7만원 비용

애견대여 업체 “애견대여 오해 많아”

네이트 설문조사, 92%가 대여 반대

애견인 “강아지 입장으로는 최악”

강아지공장, 동물권리 지켜지지 않아

내달 1일,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이제는 강아지도 대여할 수 있다. 자동차, 하객 등 대여업체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강아지도 대여할 수 있는 ‘도그렌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애견 대여는 일정기간동안 사용료를 내고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기간 동안 함께할 수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부터 국내까지 애견 대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동물학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뉴스포스트>는 애견대여 운영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다.

 

(사진=우승민 기자)

사용료 내면 강아지 빌려주는 업체

“아이가 강아지를 기르고 싶어 하는데 친해질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싶어요. 작고 개월 수 어린 강아지가 있을까요?”, “강아지를 일주일 정도 대여하고 싶습니다” 등 애견대여 업체 홈페이지에 애견대여에 관련해 문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처럼 일정기간 사용료를 내고 강아지를 대여하는 ‘도그렌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애견 대여 시장이 마치 ‘성업’을 이루고 있고 동물학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동물 애호가들은 ‘생명경시 풍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네이트에서 진행된 ‘강아지 빌려드려요···애견 대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여자 1만 9739명 중 92%(1만 8145명)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은 8%(1503명)였다.

92%가 반대하는 이유는 강아지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대여 자체가 생명경시라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이 모(33·여)씨는 “애견인으로서 강아지 입장을 생각하면 최악이다. 환경이 계속 변하면 강아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애견카페의 강아지들과 고양이들도 여러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한다. 강아지 대여는 애견카페보다 환경과 주인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말 최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은 법적인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반려견을 기르기 전에 애견 대여를 통해 실습함으로써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애견 대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애견대여 업체는 전했다.

한 애견 대여 업체 관계자는 “애견대여는 대부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나, 1인 가구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라며 “끝까지 애완견을 책임질 수 있는지 알아보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미리 키워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애견대여 업체에 따르면 2박 3일 애견을 대여하는데 5~7만원의 비용이 든다. 생후 11개월의 강아지이며, 강아지가 성견이 되면 업체에서 지인이나 원하는 사람에게 입양을 보낸다. 애견대여를 신청하면 애견용품(목줄, 집) 등과 강아지 양육 매뉴얼이 강아지와 함께 전달된다.

이처럼 아이가 강아지와 무리 없이 지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식으로 많이 찾고 있다. 또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강아지를 키우며 외로움을 잠시나마 달래려는 사람들이 애견 대여 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 모씨는 “애완견을 대여해주는 업체가 있는지 이번에 알았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는데 항상 망설이게 됐는데 기회가 된다면 대여해서 키워보면 좋을 것 같다”라며 “나처럼 강아지를 처음 키우려는 사람들에겐 좋은 실습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사진=우승민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강아지의 스트레스와 대여하는 과정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애견업체 관계자는 “애견학교나 미용실을 가는 강아지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동물단체나 극성 블로거들이 주장하는 택배, 퀵배송은 유언비어와 오해다. 실제로는 다마스퀵서비스와 지하철택배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적어도 2~3곳 정도가 애견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애견대여는 2~3주기로 논란이 됐을 때마다 이용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견대여 업체 관계자는 “언론에 노출되기 전에는 문의 전화가 평균 주 2~3회 정도 왔다. 점점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면서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며 “주로 아이들이나 1인 가구에서 키우기 전에 경험해본다는 생각으로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동물협회에서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애견 대여에 대한 오해가 많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단체가 우려하는 동물학대는 실제로는 거의 없고, 애견대여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애견 배송 시에는 안전을 고려해 최근에는 승합차를 이용하거나 고객이 직접 찾아오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빌려주는 업체가 속속 생기고 있다”라며 “강아지대여는 애완견을 학대에 방치하는 행위이며 실할 경우 개가 사이코패스에게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소현 한국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생명을 빌려준다는 점에서 인도적으로 큰 문제”라며 “더군다나 개는 사람하고 가장 교감을 잘하는 존재인데 개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우승민 기자)

동물의 권리 무시한 강아지 공장

애견 대여가 동물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강아지 공장에서도 동물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난해 5월 강아지 공장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됐다. 100여 마리의 개들은 좁은 케이지에 갇혀 평생을 지내고 있었다. 강아지들의 배설은 그대로 철장 밑의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바닥에 닿지 않는 뜬창 때문에 발에 상처를 입은 강아지들도 있었다.

또한 강제적으로 강아지가 임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정 유도제 등을 투여하기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처럼 개 번식장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물건을 찍어내듯 개들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주인의 행태가 동물 애호가와 주민들이 반발했다. 동물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상대적으로 약한 동물보호법 규제로 불법 개 번식장들이 성행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개 번식장에 있는 개들은 보통 애완견 종들로 1년에 2~3번씩 기계적으로 새끼를 낳는다. 이렇게 태어난 개들은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애완견 가게로 팔려간다. 개 번식장 대부분은 시설 관리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 감독이 없기 때문에 개들에게 항생제와 발정촉진제 등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번식장 내부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해 개들이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개 번식장 주인은 개 1마리 당 많게는 200만원까지의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이에 내달 1일부터 ‘강아지 공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 사육 가축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 처치는 허용된다.

현행 수의사법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수의사가 아닌 자의 동물 진료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1994년 소나 돼지 등 산업동물에 대한 자가 치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축산업계 요구로 예외조항이 생기면서 무면허진료행위가 허용됐다.

당시만 해도 ‘반려동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 반려동물 생산업자들이 개나 고양이의 임신·출산을 목적으로 한 약물 투여 및 수술 행위를 막을 길이 사실상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방송을 통해 ‘강아지공장’들이 개를 강제로 임신시키기 위해 발정 유도제 등 호르몬제를 과다 투여하거나 수차례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등 충격적인 실태가 알려지면서 수의사회와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면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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