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여러 다양한 변화들을 양산 중이다. ‘공유경제’ 역시 새로운 시대 변화가 불러온 세태 풍경 중 하나로 거론된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인 ‘카쉐어링’의 경우 지금보다 무인자동차가 일반화된 향후 더 큰 시장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 꼽힌다. 다만 최근 카쉐어링 시장 관련 업계에서는 여러 잡음들이 들려오고 있어 그에 따른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불공정 약관과 보험 등 소비자 서비스에 있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시장 성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차량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쉐어링(Car Sharing)’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모델로 꼽히는 카쉐어링은 지난 2011년 9월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쏘카·그린카·씨티카 등 카쉐어링 업체의 회원 수가 2012년 6만8000명에서 올해 480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매출액 또한 2012년 6억원에서 2015년 1000억원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카쉐어링 회사의 차량 보유 대수는 110대에서 약 8000대로 큰폭으로 늘었다.

카쉐어링 서비스는 환경이나 경제적인 효율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도, 업체의 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돼 있지 않은 탓에 생기는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

#1. 차내에서 비타민 흡입제를 폈는데 그 모습이 담배 피우는 것으로 사진이 찍혔고 회사 측은 확인도 없이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등록된 고객카드로 임의 결제를 함.

#2. 타이어를 수리하기 위해 지인의 공업사에 연락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 측에서는 협력업체의 기사에게 전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기사를 부르거나(출장비 1만8000원 청구) 따로 공업사에서 수리를 할 경우 차량대여 시간 금액을 청구한다고 함.


최근 급격히 늘어난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해 겪은 피해사례다. 실제로 카쉐어링 주요 업체들이 ‘자동대여 약관’, ‘회원 이용 약관’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불공정 조항으로는 ▲고객의 귀책에 따른 중도 계약 해지 시 대여요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임차예정시간 10분전부터 예약 취소 불가 ▲페널티 부과 조항 ▲과도한 휴차손해 부담 조항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 가입 ▲벌금·페널티 금액 자동 결제 조항 ▲임의로 보험처리를 제한하는 조항 ▲자동차 수리 시 지정업체를 이용하도록 한 조항 ▲반납 지연시간 임의연장 및 과도한 지연손해금 청구 조항 등이 포함됐다.

휴차손해는 고객의 귀책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하거나,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되거나 도난된 경우 일정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된 사업자의 영업 손해를 말한다.

이외에도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차량인수 시 통보하지 않은 차량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등 사업자 면책을 위한 조항도 있었다.

또 고객이 이용 도중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비용 지출일 또는 대여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3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출 비용을 무료 사용 금액으로 자동 적립되도록 해 직접 반환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곳은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곳으로, 이들 업체는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대폭 시정했다.

 

보험사 손해율 높이는 ‘높은 사고율’

카쉐어링 차량의 높은 사고발생률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고가 많이 발생할수록 보험사의 손해율도 상승하게 되는데, 보험은 여러 가입자의 위험을 나눠 보험료로 부담하는 구조다 보니 같은 보험회사나 렌터카공제의 자동차보험료가 높아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카쉐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카셰어링 업체의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물배상이 149.6%로 일반 개인용 자동차의 사고 발생률 13.8%보다 10배가 더 많았다. 렌터카 차량의 대물배상 사고 발생률 24.2%와 비교해서도 6배나 높은 수치다.

카쉐어링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사고 위험도가 높은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이라는 점과 카셰어링 업체 이용시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높은 사고발생률의 원인으로 제기됐다.

또 사고 위험도가 높은 이용자의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카쉐어링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탓에 무면허 운전자가 차를 빌려 운전하거나 사고를 낸 뒤 도망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교생이 부모님의 명의로 이용하다가 사고를 낸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연구원 측은 카쉐어링 차량의 사고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용자의 사고 위험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사고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카쉐어링 업체가 이용자의 위험도를 보험료 계산에 반영하려면 과거 운전기록과 사고기록을 알아야 하기에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외에도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보험과 달리 보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대물배상 보상한도가 1억원, 자기차량손해의 한도가 1500만원에 불과한 카쉐어링 차량의 보장의 한도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물배상 보상한도를 1억원에서 증액하거나 초과 대물배상 가입 한도를 다양화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 김모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카쉐어링 서비스가 미래지향적 사업인 것은 맞다”며 “향후 무인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트랜드가 될 경우 카쉐어링 서비스는 눈에 띄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현재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높은 사고발생률, 보험손해율 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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