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요구 속 소상공인 반발 커져…최영기교수 "최저임금은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위험"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물건 진열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생의 모습. (사진=우승민 기자)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최저시급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 대립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2012년 이후 노동계는 즉각적인 1만원 인상 요구를 거듭해 오고 있고, 재계는 소폭 인상계획을 밝히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현 최저시급에도 경영상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업종별 임금상승안을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15년 5580원이었던 최저시급은 2016년 6030원으로 8.1% 상승했으나, 올해는 인상폭이 7.3%인 6470원에 그쳤다. 노동계의 인상요구에도 불구 재계 부담을 고려 전년보다 인상폭이 줄어든 것이다.

올해 역시 노동계에서는 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계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중심으로는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를 정부가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여타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경영상 부담 증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 내에서 들려오는 불만의 소리는 더욱 크다. 경영여건상 종업원 고용 수가 극히 적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더욱 오를 경우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답인가?

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2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답변자 중 67%는 최근 경영상황이 지난해 대비 악화됐다고 답했다. 지난해와 동일하다는 답변은 22.6%, 개선됐다는 답변은 10.4%에 그쳤다.

최저임금 지급 수준에 대해선 응답자 중 50.5%가 올해 최저임금이 높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답한 기업은 39.6%, 최저임금이 낮다고 답한 기업은 10%에 그쳤다.

이들 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는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전체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다 보니 큰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 보니 이들 기업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동결 의견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3% 이내 인상(26.8%), 5% 이내 인상(24.7%) 등 소폭 인상이 그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단체들 역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다”며 “일각에서는 알바생 월급도 못주는 사업체라면 그만 접으라고 쉽게 말하는데 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최저시급 1만원이 대기업에는 별다른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기업과 그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들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순차적으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 중 장사가 잘 되는 업체는 주지 말라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알바를 고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부담스럽다는 소상공인의 외침을 정부가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가진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국민들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며 더군다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급격한 노동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악화를 야기하고 투자감소, 고용감소, 소득감소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이날 회의서 발제자로 나선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도 “최저임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가 아니라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며, 충격흡수를 위한 정책 메뉴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정책이 성공하려면 ‘더 큰 정책 패키지’, 즉 임금 1만원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체는 업종전환을 유도하거나 취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정책적 대응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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