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면세점. (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와 관련 감사원이 적정성에 대한 추가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면세점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와 특허 취소 등의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는 탓이다. 특히 특혜 기업으로 지목된 사업자들의 분위기가 무척이나 뒤숭숭한 모습이다.

12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5년 7월, 12월에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당시 관세청이 호텔롯데에 대한 심사 점수를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두타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특혜를 입은 것으로 지목됐다.

문제가 제기된 면세점 사업권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7월 진행된 ‘1차 면세점 대전’에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갤러리아면세점)와 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 합작사인 HDC신라(HDC신라면세점)가 특허권을 따냈고 롯데면세점 동대문 피트인점이 밀려났다.

‘2차 면세점 대전’인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경쟁에서는 롯데가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잃었고 면세업뿐 아니라 유통 경험이 전무한 두산그룹(두타면세점)에 돌아갔다. SK네트웍스가 운영하던 워커힐면세점 특허권은 신세계DF(신세계면세점)이 차지했다.

두 번의 고배를 마신 롯데는 3차 대전이었던 지난해 12월 월드타워점 재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을 대가로 면세점 재승인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관세청의 특허권 남발 등을 이유로 ‘사업자 선정 특혜설’ 의혹이 끊임없이 나왔다. 실제로 2015년 면세점 운영 노하우나 면세점을 운영에 대한 명분 등이 없는 두산과 한화가 롯데를 밀어내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을 때부터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라는 부분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현재 추가 감사와 관련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자들은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두산면세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입찰공고 및 선정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힐 만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기록 파기 등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런 탓에 검찰 수사와 맞물려 면세점 사업권 반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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