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등 제헌절 공휴일 지정 법안 2건 발의

제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도로변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사진=우승민 기자)

[뉴스포스트=김경배 기자]

‘제헌절 공휴일 지정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공공부문만이 의무적용되고 있고, 민간부문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자율의사에 따라 공휴일을 정하고 있으나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는 점에서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공휴일을 법제화하여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공휴일 종류의 적정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제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헌절 기념식은 국회에 의해 진행되는데 기념식은 처음에는 행정부에서 주관하다 1988년부터 국회에서 주관했다. 제헌절은 원래 ‘헌법 공포일'이었으나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헌절로 바뀌었다.

제헌절은 역사상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를 실시한 대한민국 정부의 민주공화정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헌법 제정 이듬해인 1949년에 국경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제헌절은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었다.
2006년 공공기관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제헌절의 경우 광복절과 취지․이념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아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도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시행부칙에 의해 이듬해인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유지됐고, 2008년부터는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무휴 국경일'이 된 것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사진=김해영 의원실 제공)

하지만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공휴일의 종류와 관련하여서는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공공부문만이 의무적용되고 있고, 민간부문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자율의사에 따라 공휴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휴일이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휴식권의 한 내용임에도 관공서만 공휴일로 쉬고 있으며 자율의사에 맡기다 보니 민간부문에서는 거의 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를 의무적으로 법률로 정해 공휴일로 공공부문 뿐만 아니닌 민간부문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제헌절과 더불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김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는 점에서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해영 의원은 “법제화하여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공휴일 종류의 적정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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